파산은 단순히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면책은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성격, 재산 상황,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자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지,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파산을 신청할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이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약정 및 1차
서류 발송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차서류 발송법원 신청서 접수
사건번호 안내민사 예납금 납부
(파산관재인 비용)파산 결정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자 심문)의견청취기일
면책 결정
or 면책 기각개인파산은 단순히 신청만으로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파산 개시부터 면책 결정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 단계는 신청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며, 성실하고 투명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아래는 실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자신의 소득·재산·채무 상태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청 조건 검토 |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소득이 생계비에 미달하며, 변제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형별 상담 | 무직자, 일용직, 고령자, 질병 환자 등 각 상황에 맞게 파산과 회생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를 사전 진단합니다. |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허위 또는 누락이 있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준비 | 채무자 진술서, 재산목록, 채권자 목록, 소득 및 지출내역서, 최근 1년간 금융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 | 대부분 파산과 면책은 함께 신청되며, 법원은 하나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며, 이후 파산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정명령 통지 | 누락 또는 불충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기한 내 보정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사건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 보정이 완료되면 법원은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내려 채권추심을 금지하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경우에 따라 채권자 집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합니다.
관재인 선임 | 관재인은 신청인의 재산 내역, 금융거래, 과거의 채무 발생 원인 등을 심층 조사합니다. |
채권자 집회 | 관재인의 보고에 따라 채권자들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심문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파산 여부가 인정되면 파산선고가 내려지며, 이후 면책에 필요한 심문 절차가 이어집니다.
파산선고 | 법원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확인하면 파산선고를 내리고, 채무자는 공고를 통해 효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책심문기일 출석 | 채무자는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며 고의성, 사기성 여부가 없는지 소명합니다. 신용 불량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실성이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법원이 면책을 인정하면 모든 면책 가능 채무가 소멸하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면책결정 | 법원이 제출된 자료와 심문 내용을 바탕으로 면책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며, 공고됩니다. |
면책확정 | 면책결정 후 14일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되며, 이로써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확정 이후 채무자의 신용 회복 절차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도산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은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산 상황과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가장 적합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